안녕하세요~!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2025년 7월 경..!
SK 인터넷 이용 중, (약정도 남은 상황에서) → 해당 업체의 권유를 받고 KT를 설치받으셨군요~?!
말씀해주신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전형적인 이중가입 피싱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기존 인터넷 가입을 맡겼던 업체도 아니고,
2) 안내와 달리 SK 약정이 많이 남아 있었으며,
3) 처음 안내와 달리, 3만 5천원에 이용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었지요! (이제 와서 말바꾸기를 하네요;;)
즉! 업체의 안내 내용 대부분 "거짓"이었으므로..! → 이는 명백한 '불완전판매' 행위에 해당하고요~!
따라서,
해당 업체를 통해 가입하신 신규 KT 상품들을 하루 빨리 해지하여 없애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심지어 기존 SK 상품을들 요금이 엄청 저렴해서.. KT 상품을 가입하실 이유는 더더욱 없네요!ㅎㅎ)
# 참고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해당 피싱업체의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나 회유는 들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님의 아까운 시간과 정신만 소모될 뿐이에요!ㅎㅎ
- 어차피 불완전판매 (=피싱사기)에 해당하므로..!
- 이번 KT 상품은 해지하시고요~!
- KT 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총 피해 금액'을 해당 업체가 책임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총 피해 금액은? : 지금까지 납부하신 KT 월요금 + KT 해지위약금 + SK 재설치비 = XX원이지요)
순서는~?!
1) KT 상품을 해지하시되..! + 고객님의 총 피해금액을 업체에게서 모두 지급받으시고요~!
2) 그 후에, 업체에게 받았던 현금(= 총40만원?)을 업체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3) 그리고 앞으로는..! 기존 SK 상품만 약정만료일까지 마저 이용하시기 바랄게요.
(추후 SK 약정이 만료되면? : 저희 백메가로 오셔서 '맞춤 설계'부터 꼭 받으세요~!+_+)
1. 따라서, 우선은..!
먼저 KT 본사로 직접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즉! 이 업체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서 KT 인터넷 본사에 강력하게 민원을 걸면서 + 본사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불완전판매 당한 것이니 KT는 해지하겠다.
그리고 나의 모든 피해비용은 해당 업체가 책임지게끔 본사에서도 중재해주기 바란다.
(지금까지의 총 피해비용 XX원을 지급받은 후, 업체에게 받은 현금은 반납할 예정이다)
만약 본사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국민신문고, 과기부, 방통위, 소보원 등등 내가 아는 모든 곳에 민원 넣고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예정이다"
"또한 이 업체에 대해서는 본사(귀사)에 민원을 거는 바이니, 본사에서도 해당 불량 업체에게 반드시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주기 바란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2. 혹시라도.. 본사가 모르쇠로 나온다면~?!
필요에 따라 "실제로" 소보원에 신고 넣으시고! + 피해구제 요청까지 하셔도 그만인데요~!>.<
3. 아마도 그 전에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KT 본사와 먼저 꼭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괜찮으시다면 이후 상황을 여기에 댓글로도 전해주시겠어요?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힘 내세요~!💪💪
오! 고객님~!>.<
이번에 고객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대리점(영업점)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나저나..!
KT 본사에 민원은 넣으신 것 맞을까요?
보통 피싱사기 문제로 본사에 민원 넣으면 → 본사에서는 중재를 해주려 하면서, 따로 해당 업체에게 연락하여 압력(?)을 가하기 마련인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듯해서요..ㅠ
해당 업체의 안내를 믿고 KT 상품을 가입했는데..!
1) 잘못된 (거짓된) 안내였고
2) 지금 와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데다
3) 심지어 나에게 손해인 방법을, 마치 나에게 이득인 것처럼 안내한 것도 매우 괘씸하지요.
"거짓 안내에 속아서 KT 가입을 진행한 것이니 당연히 나는 해당 업체를 믿고 맡길 수가 없다.
따라서 이번 KT상품은 해지할 테니, 해당 업체가 KT 해지위약금을 비롯한 피해금액을 보상하도록 귀사에서도 중재를 해주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KT 본사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민원 넣으시고 + 도움도 최대한 받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