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 아닌 경우 해지방법 문의
물어봐요
2012-07-12 00:00
조회 2,843
명의자는 아니고, 현재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요금납부자입니다.
요금 미납으로 강제해지 당하는 것 외에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요금 미납으로 강제해지시 미납요금 납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주묻는질문쪽 글 보니
복지할인 가입 후 1년 지나도 위약금 나온다고 적혀 있는데
1년전 가입한 사람도 소급적용되나요? 이번달 25일 1년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