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티비1년지났는데 해지하는게좋을까요?

hairyp 2016-07-17 00:15 조회 1,930
13개월이 제일 위약금이 적게 나온다고 하던데 해지하고 재가입이 좋을까요? 아님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김사라 2016-07-18 07:59
안녕하세요~! hairyp님~ ^_^
백메가 상담원 김사라입니다~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앗.. 그런데 가입하신지 1년이 되었을 때가
최소로 위약금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 TV 결합상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님께서 해지 문의를 주신다면....
1년 마다 갈아타시는 것보다 3년 약정을 모두 채우시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 TV 약정 기간내 위약금이 보통 30만원 ~ 35만원 내외로 부과되는데,
현재 방통위에서 내린 가이드라인 (단통법 비스무리한 게 있습니다 ㅠㅠ)으로 인해서
신규가입시 받으실 수 있는 사은품은 22 ~ 35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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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터 방통위에서 단통법 비슷한 정책을 만들어서
사은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가이드라인을 어길시에는 벌금이 1,000만원인데...
한 건당 1,000만원이라서 열건만 걸려도 압박이 장난이 아닙니다 ㄷㄷ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넘긴 사은품들은 모두 음성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위약금은 위약금대로 부과되고 + 사은품도 받지 못하시는
심각한 상황까지 야기할 수 있답니다 ^^;

따라서 본사가 확실하지 않은 사업자나 오래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아웃바운드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절대로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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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메가에서는 약정 기간내 갈아타시는 것보다는...
3년 동안 약정을 유지하시면서, 1년 마다 "해지신공"을 사용하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

아시다시피 해지신공이란 해지의사가 없음에도,
본사 상담원에게 전화해서 해지할 것처럼 밀당하는 스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금할인, 상품권을 득템하시는 겁니당 ^^

참고로 받으시는 사은품은 1년이 지나면 (요금 납부 기준) 반환의무가 사라지니,
당당하게(?) 해지신공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해지신공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물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당~ :)

*가입한 지 1년이 막 지나셨으면? 뜻밖의 해지신공!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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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현재 사용 중이신 인터넷과 =/= 휴대폰이 동일한 통신사가 아니라면,
그리고 가족분들께서 대부분 휴대폰을 한 통신사로 사용 중이시라면

1. 현재 사용 중이신 휴대폰 통신사와 요금제
2. 현재 사용 중이신 인터넷 통신사와 월요금 (부가세 포함)

이렇게 두가지를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약금을 부담하시더라도 타 통신사로 이동하시는 편이 나을지..
판단해보고 정직하고 정확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구용!
감사합니다! hairyp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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