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서 한집 인터넷+IPTV를 해지하려고 합니다

엘지디맨 2016-08-22 22:08 조회 2,992
저와 여친다 백메가를 통해 KT IPTV+인터넷을 사용중입니다. 제가 15년 6월, 여친이 15년 9월에 가입했습니다. 16년8월30일에 이사하면서 집을 합치게 되는데 어떻게 한개를 해지하는게 현명할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이수빈 2016-08-23 11:01
엘지디맨님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헛!!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그...그런데 인터넷 회선 2개가 합쳐지는 문제가 생겼군요;;

이 경우에는
1) 상품 구성의 측면, 2) 연차 측면
이 두가지를 고려하여 위약금 타격(?)이 적은 회선의
인터넷을 해지하시는 것이 해법이자 진리입니다~!


자~! 오늘날의 위약금 제도는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로,
사용한 기간이 길어질 수록
위약금도 가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즉 위약금이라 함은,
"그 동안 할인받았던 총 금액을 뱉어내라!" 의 개념이라 볼 수 있지요~!

이 논리대로 생각해보면
예비신부님의 인터넷 위약금이 더 적어야 정상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ㄷㄷㄷ)

왜냐하면, 13개월차 미만(1년차)의 위약금 계산 공식과
13개월 이상 ~ 25개월차(2년차)의 위약금 계산 공식이 달라서에요~!

- 1년차 : (무약정 요금 - 납부요금) X 사용일수 = 위약금
- 2년차 :(1년약정 요금 - 납부요금) X 사용일수 = 위약금

쉽게 말해 11개월차에 해지하시는 것보다,
13개월차에 해지하시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1) 정확한 위약금은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조회하는 게 정확할테고,
2) 예비신부님께서 9월 언제 개통하셨는지가 관건일텐데..
만약 9월 초반에 개통하신 것이라면 ->
딱! 2년차 도래하는 날짜에 예비신부님의 회선을 해지하시는 편이 좋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인터넷 사용요금은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되기에
8월 30일에 이사하시고 -> 예비신부님 회선을 -> 2년차 도래일까지 기다리셨다가 해지하셔도
요금 타격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만...만약 9월 후반에 개통하신 것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아참!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된 장비들은 -> 이사하시면서 잘 챙겨가주세요.
이건 다 반납을 해야 하거든요~?
인터넷을 해지하신 후 ->
수거기사님의 연락이 2주 내로 올텐데 ->
이 때 수거기사님께 바뀐(이사한) 주소지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드린 설명이 난해하거나
사소한 것이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시겠어요~?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뭔가 어렵게 쓴 거 같아 걱정입니다 ㅠ
결혼, 진심으로 경축드립니다~!! 꾸벅!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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