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상담원이랑 어제 통화를햇는데

김기덕 2016-10-11 19:47 조회 1,868

설치를 함에 있어 소비자는 알권리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너무 화가나고 억울하네요 

 

 

상담원님의 미스인지 너무하네요 

댓글 1

곽은정 2016-10-12 09:25
안녕하세요, 김기덕님~?!
게시판에서 쭉쭉 만나뵈었던
백메가의 곽은정입니다 ♡\(´▽ `)ノ♡

엇! 어제 LG 본사에 한번 더 연락했었는데
상담원분이 "나는 모르쇠(?)~" 라고만 얘기했나 보아요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LG 본사의 상담원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기에 프로의식이 아쉬운 상담원분도 간혹 있고요..
전문성이 조금 떨어져서 대칭형/비대칭형 인터넷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답니다ㅠ

또한, 실적 압박(?)이 있으니 인터넷이 설치가능하다면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으니 가입 혹은 이전 설치하시면 됩니다~"
라고만 대부분 안내드릴 것이에요^^;;


그리고.. 일단 통신사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최저보장속도(SLA)는 50Mbps (6.25MB/s)인데요~
(100메가급 인터넷 기준입니다)

이 약관은 "다운로드"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업로드과 지연시간(Ping)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품질과 속도"는 다운로드 뿐만이 아니라
"다운로드 + 업로드 + Ping" 이렇게 3가지의 하모니로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이 중 하나라도 수치에 문제가 있다면
정상적인 광랜이라고 볼 수 없지요!

통신사들이 업로드와 ping을 약관상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방어기재라고 볼 수 있답니다;; (너무 속 보이죠..? ^^;)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만사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일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요금납부의 의무를 가진 것처럼
통신사에서도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해야하는 의무를 지기 때문이죠! ㅎㅎ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와 품질을 제공하고 이를 계속 복원하지 못한다면..

-> 위약금을 지불해서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마저 찾으셔야 해요~~!


즉,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품질 복구가 안된다고 하면
위면해지(위약금 면제 해지)를 해달라고 요구하여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으셔야 하고요~

LG 본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혹은 소비자보호원에 중재/조정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_+


인터넷 속도 문제를 떠나서 LG 본사 상담원분의 안내는
저도 참 속상하네요ㅠㅠ

모든 상담원이 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니
다른 상담원분을 연결해서 얘기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ㅠ

한두번의 장애신고로는 위면해지 확답 받기가 어렵겠지만..
부디 위면해지에 성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백메가를 믿고 여러번 문의주셔서 감사드려요ㅎㅎ
그럼..! 김기덕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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