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위약금 문의~
키나바루
2016-11-22 02:02
조회 2,002
SkB 3년 약정이 9월달에 끝났는대 2년 약정 지난후 남은 1년 약정유지 조건으로 같은해 3월달에 사은품을 받았는대 지금 무약정 상태에서 해지하면 사은품 받은것을 전부 반환해야 하나요? 사은품 반환을 안하려면 내년 3월이 지나서 해지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