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민
2008-10-27 00:00
조회 2,894
반갑습니다. 김영희고객님^^ 3년 약정하시고 5년간 하나포스를 사용하셨다면 위약금이 없는게 정상입니다. 단. 3년 약정이 끝난 후 백화점 상품권을 하나포스측으로부터 받으셨다면 얘기는 조금 틀려지겠구요^^; 또한 1년이내에 3번 모뎀을 교체하셨다고 하는데, 이부분 충분히 클레임 사유가 되고, 위약금 깍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낮시간에 계속 자리를 비울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러니 위약금을 면제해 달라(강하게 나가시면 위약금 면제는 아니더라도 일부분 감면해 드립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1달 이내에 위와 같이 모뎀을 교체하거나 속도 불량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답 달아주신 내용인데요.. 하나 잘못된게 2005년 1월에 1년약정하고 2006년 3월에 3년 약정이 되어있네요 처음 가입당시 1년 약정인지 잘기억이 안납니다. 문제는 2006년 3월 계약시 상담원이 전화가왔었는데 3년 약정한다고 얘기한 기억이 없네요 ㅜㅜ 암튼 2009년 2월 28일이 만기입니다. 상품권같은거 받은거 없습니다. 같은층 사무실에서 사무실로 옮기는데 2번다 이전설치비 받아갔구요 설치물론 없었구..그냥 있던 삼실에 선만 연결한것 뿐인데도 이전설치비를 받더라구요.. ㅜㅜ 참..전화도 같이 쓰고있는데 이전하면서 직원이 일 처릴 잘못해서 전화 기본요금이 2500원이 아니라 4-5천원으로 4달정도 요금이 잘못청구된적이 있었는데 ..상담원하고 몇날을 따져서 대금 청구에서 빼주는걸로 얘기했었는데 이행되지 않고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시간들여가며 싸운내용인데... 해지대행해 주신다구 했는데 이런 복잡한 고객도 대신 해지해주시나요? ㅋㅋ 위약금이 내일까지 4만6천원 이랍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