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시 위약금 면제 날짜계산법 문의

이재욱 2008-11-04 00:00 조회 3,232
현재 메가패스엔토피아 사용중입니다. 가입일은 2008.5.17 이고 가입시 12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메가패스가 사용요금이 조금비싸 타사 초고속인터넷으로 변경하려 고 하는데.. 언제 해지를 해야 처음받았던 12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지 않아 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장애인할인을 받고 있으며, 메가패스롯데카드를 만들어 결제하니 첫달은 무료였으며, 메가티비요금이 잘못부과되어 항의했더니 11월 요금 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댓글 1

신정권 2008-11-04 00:00

반갑습니다. 오세현고객님^^
복지할인 고객의 경우 1년 기간만 채우면 해약하시더라도 별도의 위약금이 없습니다.
엔토피아 사용고객의 경우 모뎀임대료가 없기때문에 가능한 방법이지요^^
따라서 굳이 해약을 하셔야 겠다면 가입후 7개월 요금납부, 즉 12월 1일 해지하시고
11월1일~11월 30일까지 이용요금을 납부 하시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구요~
가입시 받았던 사은현금 반납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신 1년이내에 해약하시는 만큼 가입시 면제 받았던 설치비 33,000원은 납부를 해주셔야
되구요~^^;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ㅡ^




작성자 신정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
1544-5823 전화 상담 상담 예약

주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