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방어 문의

jullsae**** 2017-11-23 16:43 조회 2,429
15년 10월23일자로 백메가 통해서 skb 인터넷+티비 결합상품 가입했었습니다. 작년에 해지방어 하라는 메일받고 진행해서 상품권 받았었는데, 올해도 메일오면 해지방어 준비해야지 생각했었는데 따로 메일은 안오더라구요. 약정후 2년하고 한달지난 이 시점에 해지방어가 가능한가요? 약정이력 갖고계시면 살펴보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한아름 2017-11-23 17:34
안녕하세요~~ ^ㅇ^)/ jullsae님♥

한아름 상담원입니다~

다시금 백메가 믿고 귀한 문의말씀 남겨주셔서 넘넘 감사드립니당♡

반갑습니다! ^0^


이제 사용하신지 2년 1개월 차가 되어가는군요~~!

약정 3년 중, 2년 차에도.. 다시금 해지신공을 사용하실 수 있는지 문의주셨어요 ^0^





넵 ^^~ 물론 가능합니다!


사실 해지신공을 1년 차에 추천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은품 반환 의무 종료" 때문이랍니다~!

1년 차가 되면, 가입시 받으셨던 사은품 혜택을 해지시 반환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용 ^ㅡ^

그럼 해지하시더라도 위약금만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해지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죠!


해서, 통신사에서는 1년 내 해지하시는 고객님들께는

적극적으로 해지를 말리지 않습니다 ^ㅡ^

사은품 반환 + 위약금의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로 해지하시기를 꺼려하니까요~~


그런데 1년 이후에 되면 사은품의 덫(?)에서 해방되니

통신사에서도 살짝쿵 안달(?)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죵 ㅎㅎ

이 때부터는 해지문의를 하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방어하곤 한답니다 ^ㅡ^




지금 두번째 해지신공이기 때문에

첫번째보다는 훨씬 실패할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ㅠㅠ


또한 해지신공으로 받으신 사은품 또한 "1년"이 지나야 반환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번 해지신공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엔

해지신공 성공률이 더 떨어지겠제요 ㄷㄷㄷ


물론 그래도 "절대 불가능"하지는 않으니

용기를 내셔서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당 ^ㅇ^)/


저번에는 상품권 혜택을 받으셨으니

요번에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요청해보시면 좋겠네요~~~! ^ㅡ^

그래야 약정 만료 후에 해지를 하시더라도

상품권 반환 의무에 얽메이지 않으셔도 되니까용~~~





더 궁금하신 사항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당♥ jullsae님!! ^0^




P.S.

앗, 그리고 해지신공 메일은 1년차에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당 ^ㅡ^*

2년 차에도 또 비슷한 내용의 메일을 받으신다면

너무 스팸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을 느끼실까 염려되어서요 ㅠㅠ

혹시나 그런 느낌이 없으시다면...

용기를 갖고(?) 메일을 한번 더 보내도록 건의해보겠습니당!! ^ㅇ^)/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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