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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2014-02-12 00:00 조회 1,307
새로 이사를 가면서 sk로 인터넷과 tv를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전에 집에서 2013년 4월 25일에 kt로 인터넷/tv를 가입했는데요. 오늘 해지문의를 해보니 위약금을 인터넷 26만원 tv15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계약서에 12개월 이내 중도 해약 시 선장품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유통망 지급분 포함) 라고 적혀있음) 최대한 위약금을 덜내면서 이동할 수 있는 팁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신정권 2014-02-12 00:00
1년 지난다음에 해지하시는것은 부담이 덜하지만 1년이 안된 상태에서 해지하시면
가입시 받은 상품권은 물론, 가입시 받은 현금 그리고 가입시 면제 받았던 설치비
도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1년 지나서 해지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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