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투게더 + 약정 중복 불가
문주은
2009-03-28 00:00
조회 2,644
파워투게더 + 의무약정 중복 불가건으로 구제 대상에 대한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구제 대상 :
1. 파워투게더 가입을 조건으로 LGT 신규/재가입/정책기변한 가입자 본인
1) '09년 1월 1일 ~ 3월 12일 내 의무약정 가입자 중,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파워투게더 등록이 누락된 경우
2) 3월12일 이전 파워투게더는 등록되어 있으나, 의무약정이 누락된 경우
(단, 2월 26 ~ 3월12일 LGT 개통자에 한함)
2. 3월 12일 이전 기존 파워투게더+의무약정 가입자중 재가입이 필요한 가입자 본인
1) 파워투게더 해지상황 발생 후 동일한 가입자로 재결합하는 경우
(가족대표인 변경, 파워콤 해지/재신청, 전산오류로 인한 해지 등)
2) 명의변경으로 인해 파워투게더 해지된 경우
(단, 양수인 양도인 모두 이미 '의무약정 + 파워투게더' 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3월 15일 이후 명의변경으로 인한 파워투게더 해지건은 구제되지 않음
◆ 제외 대상 :
1.'09년 1월 1일 이전 신규/재가입/정책기변한 가입자의 경우
2. 3월 13일 이후 신규/재가입/정책기변한 가입자의 경우
3. 본인 외 가족이 추가로 가입되는 경우
4. '개통' 상태의 고객이나, 파워 투게더도 등록되어 있지 않고,
의무약정으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적용 일정]
1. 3월 26일 ~ 3월 31일 각사업부 CS운영실장 1인에 한해 권한 부여 예정
2. 4월 1일 이후 CS 운영 실장 권한도 삭제 후, 이후 건은 구제 없음.
[주의 사항]
1. 현장에서는 구제 기간내에 작업이 완료되도록 필요 서류는 사전에 필히 구비 요망
2. 각 사업부 CS운영실장은 현장의 요청사항을 정리하여, 3월26일~3월31일에 일괄처리 요망
(3월 중 가입처리가 되지 않으면 3월 사용분의 할인처리 불가)
//위에서 해당사항:
1. 파워투게더 가입을 조건으로 LGT 신규/재가입/정책기변한 가입자 본인
1) '09년 1월 1일 ~ 3월 12일 내 의무약정 가입자 중,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파워투게더 등록이 누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