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양도 받고난이후

이용환 2019-01-27 15:55 조회 1,958

명의 양도받고 양도받은 인터넷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지방어받고 재계약가능한건가요?

댓글 1

최유진 2019-01-28 12:10
안녕하세요, 이용환님~!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저희 백메가를 믿고 문의글도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오! 인터넷 회선을 타인에게서 양도받아 -> 이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 인터넷을 양도 (=명의 이전) 받으신다면?!
이 인터넷은 앞으로는 내 명의..! 내 것..! 되는 것이므로..!+_+b

이 인터넷 약정이 만료된 이후에는,
1) 이를 해지하시든~?
2) 아니면 그냥 이대로 좀더 유지하며 이용하시든~?
3) 혹은 해당 통신사 본사와 재약정을 체결하여 (추가혜택 받고) 계속 이용하시든~?!

-> 이는 명의자분 자유입니다! 그러니 물론 재계약도 가능하지요!^~^*


다.. 다만, 재약정시 혜택이 과연 주어질지?
또한 주어진다면 얼마만큼의 혜택이 주어질지? 여부는..
그 누구도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이용중이신 상품의 상구성, 월요금, 할인혜택, 프로모션,
또한 그때 당시 (재약정하시려는 시기)의 본사 내규 등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 그리고.. 양도를 진행하시기 전에 꼭 잘 생각해주셨으면 해요~!

신규가입을 하면서 사은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양도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보통은..
단기간 이용하시고 -> 위약금 걱정없이 해지하시기 위한 경우가 많거든요~!ㅠ

즉, 내가 6개월만 잠깐 인터넷이 필요하다면~?!

1) 3년 약정 중에서 약정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인터넷을
2) 중고나라 등을 통해 양도받아서 (3년 약정 요금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시고!
3) 6개월 후에는 이를 해지하여 인터넷을 완전히 없앤다..!

-> 이런 계획이라면 양도만한 것이 없지요!+_+b (엄지촥)


그런데 양도받아서 쓰다가,
약정만료 후에 본사와 "재약정"을 하시려는 거라면..?
즉 단기간이 아니라 오래오래 이용하시겠다는 계획 같아서 말입니다..!ㄷㄷ

이 경우라면, 양도받으시는 상품이 "아주 좋은" 조건이어야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100메가 인터넷이 (아무런 결합할인 없이)
월요금 1만원인 조건이라면..?
이 경우는 요금이 엄청 착하므로 양도받으면 아주 굿이겠지요~! 후후


이 점을 꼭 참고하시어, 양도 or 신규가입 여부를 잘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_+b


그럼 안내드린 내용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생각나시면
여기에 댓글로 기탄없이 팍팍(?!) 말씀 남겨주시고요~!

(특히.."양도"를 생각하신 이유?
또한 이를 재약정하여 사용하시려는 이유?.. 두가지가 무척 궁금하네용~!^~^*)

그럼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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