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했던것 약정기간 안끝났는데 해지하려합니다.

허정 2019-02-11 01:31 조회 2,100
가입자는 허정으로 되있구요. 주소는 화성시 ***동 ***번지 입니다. 해지조건 어떻게되는지 답변요청 드립니다.

댓글 1

이수빈 2019-02-11 15:40
허정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헉;; 작년 8월 즈음에 KT로 개통하셨던 회선을
해지하시려는 것이지요?
이 때에는 2가지의 아픔이 존재합니다 ㅠ

1. 위약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단 KT 뿐만 아니라 통신사들의 인터넷 청약은
대부분 3년 약정을 기반으로 하고요~
허정님께서 청약하신 인터넷도 3년 약정이라는 태생적 족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도해지시에는 위약금 발생이 필연적인데
이 위약금 예상치를 가늠하는 게 다소 난감합니다 ㅠㅜ
정확한 해지 시점(타이밍), 통신사 내규 변경 등에 따라 편차가 존해하거든요~?

또한 오늘날의 위약금 공식은
2016년 4월에 개편된 "4세대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과거와 달리 상당히 복잡스러운 계산 공식을 자랑합니다;;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9251

그런고로 정확한 위약금 조회는
KT본사 고객센터만이 해법이지요 ㅠ

재밌는 점은 본사 고객센터조차 "미래시점"의 위약금을
제대로 조회하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곤 합니다 ㄷㄷㄷ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환산해보자면
지금 시점에서 해지할 경우 약 18만원 전후로 예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거~~의 일치할겁니다^^;;


2. 사은품 반납(환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소 1년 이상 회선이 유지되지 못하면
가입당시 수령하신 보조금(상품권 및 유가증권)이 환수되기 마련입니다 ㅠ

이 때 상품권(당시 이마트 상품권을 받으셨지요?)은 위약금에 가산되고요~
위 1번의 위약금 추정치는 상품권 환수를 염두한 예상금액이었습니다~!

한편으로 현금 보조금은 저희 상담원이 연락드려서
환수용 법인 계좌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통화 나누셨던 윤지원 상담원분 통해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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