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해지 문의드립니다.

현정이 2020-01-10 16:44 조회 2,397

안녕하세요.

백메가에서 가입한지는 이제 3년계약중 1년 9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이달 중순에 오피스텔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곳은 LG단독계약으로 다른 통신사는 이전이 안된다고합니다.

최근에 할인반환금 50%를 부담안해도된다는 글을 보았고 

그걸 KT에 전화해서 상담해보니 잘못된사실이며 50%를 제가 부담해야한다고하는데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KT에선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는 방식뿐이라고 하네요. 제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25만원입니다. 

댓글 1

곽은정 2020-01-13 08:37
안녕하세요, 현정이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아마 타사 인터넷이 독점 계약된 건물로 이사가면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신거죠~? +_+

위와 같은 사례면
할인반환금(위약금)의 50%는 KT에서,
나머지 50%는 LG에서 지불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어요.

1) LG에서 위약금을 대납해주는게 아니라
LG가입 시 인터넷 요금에서 이 비용만큼 할인해드리고

2) 개인명의로 가입해서 이용해야만 적용해준다는 것이지요ㅠ

즉! 건물주 명의로 단체계약이 되어있고
관리비에서 요금을 함께 받는다면
나머지 50%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선은 현정이님께서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가입할 수 있는지,
혹은 관리비에서 인터넷 요금이 합산되는지를 확인이 필요해요 +_+

만에 하나 후자의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50%를 부담하셔야 하니
시간 여유가 괜찮으시다면 양도받을 분을 구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KT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통신사이고
인터넷만 단기로 사용하려는 분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ㅎㅎ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발 빠르게(?) 달려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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