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Kkh 2020-01-20 18:38 조회 2,059

2020년 1월1일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집은 adsl 인터넷이 들어와있고 작년에 kt에 문의했을때 광단자와 멀어서

 

케이블가설비용이 발생하기에 못해준다고 들었었는데 이도 적용 범위에 포함이 되는것입니까?

 

댓글 1

곽은정 2020-01-21 10:33
안녕하세요, Kkh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아마 현재 ADSL(전화선 기반망) 방식으로 인터넷을 사용 중이신데
FTTH(광케이블 기반망)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거죠~!?

보편적 역무로 제공하는 것은
도서지역을 제외한 곳에 최대 100Mbps 속도로 제공한다는 의미인지라
(최소가 아닌 최대입니다ㅠ)
어느 방식으로 제공하는지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즉, 설치 환경에 따라 전화선 기반망으로 제공될 수도 있지요.

이는 보편적 통신역무의 강제조건이 100Mbps 대역폭일 뿐
광케이블 망 제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밑져야 본전이니 다시 KT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시어
"현재 저희집에서 인터넷을 ADSL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FTTH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고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KT 본사 상담원분께서 상황을 확인해보고
일단 기사님 내방으로 확인해보셔야 한다,
여전히 어렵다 등의 상황을 말씀해주실 거예요 +_+bb

만에 하나 FTTH 방식으로 제공된다해도
KT의 전주(전신주)와 Kkh님 댁의 거리가 멀어
중간에 전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Kkh님께서 일부 공사 비용을 내셔야 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주세요ㅠㅠ
이는 총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고
이 비용까지 사업자가 100%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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