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요금에 대해서

준성 2020-03-11 13:07 조회 1,892

청구 요금이 자동이체로 돼있는건가요?

한달정도 쓴거같은데 빠져나간 내역이 없어서요 

댓글 1

이상희 2020-03-11 17:45
안녕하세요 준성님~
이전에 답변드렸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๑˃̵ᴗ˂̵)و
인터넷은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계신 것이지유? ㅎㅎ


말씀하신대로 KT인터넷을 사용하신 지는 한 달정도가 되었고,
요금은 < 기업은행 : 018 > 계좌로 자동이체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헌데, 왜 요금이 빠져나가지 않은 것인가 하면,
인터넷요금 납부일이 21일로 설정되있기 때문이어요
통신사마다, 요금납부방법에 따라(카드/계좌) 자동이체일이 딱! 정해져있는데
준성님의 경우 21일로 잡혀있어서 아직 첫 달요금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란 거죠^ㅡ^;;ㅎㅎ

하여 이번달 21일에 사용분 일할계산 및 설치비(27,500원)로 총 45,820원 청구될 예정이구요!
익월부터는 23,100원만 청구될 터이니 이는 우려하지 말아주시와요 :)

혹~시나 담달 요금이 이상하게 청구 된다거나(?!)
이외 다른 문제생기면 지체마시고 바로 달려와주세요
어찌된 일인지 제가 바로 확인해서 피드백드리겠습니다 +_+

감사합니다!!

회원 상세

주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