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박일호 2009-10-24 00:00 조회 1,970
하나포스에서 아직 2개월의 기한이 남았다 해 결국 해지는 못했습니다 중간에 요금체납으로 2개월 정도 정지상태가 된 적이 있긴 했죠 상담원 말이 지금 해약하면 사은품 관련 영업점과 해결을 어쩌구저쩌구했 는데 현재 지금 해약하면 영업점에 사은품 또는 사은금을 물어주는 겁니 까? 그렇다면 2개월 뒤에 해약해야 겠군요

댓글 1

신정권 2009-10-24 00:00

안녕하세요~ 박일호고객님^^

일시정지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644-7000에 전화거셔서 파워콤을 우선 2개월간 일시정지를 하시구요~ 2개월이 지나서 하나포스를 해지하시면 아무런 추가비용없이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작성_신정권_010-7778-5190


주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