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지후에 모뎀수거를 안해간 경우

repairer**** 2020-09-14 13:28 조회 8,032
안녕하세요. KT 인터넷을 쓰다가 여기서 skt 인터넷으로 변경 했는데 KT에서 인터넷 모델을 안가져가네요.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1

한아름 2020-09-14 18:34
헛! repairer님~~! 안녕하세요~!? ^^

백메가 한아름이라고 합니다!

오늘 퇴근하기 전에 repairer님의 게시글을 마지막으로 보고 후다닥 답변을 드립니다!


통신사의 모뎀은 100% 임대방식으로만 제공되고 있답니다!

이를 직접 구매하시거나,

혹은 따로 개인간에 거래를 통해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개념은 없어요~!


간혹 사용자 분들의 실수로

기기를 잃어버렸다가 찾으셨거나, 파손되었는데 추후 개인적으로 고친(?) 제품들은

이미 배상금을 부담하셨기 때문에 소유권이 개인에게 넘어왔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그냥 구매해서 연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치기사님께서 방문하셔서 가입과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고객님 전용으로 개통되는 것이죠!


헌데 그 장비를 등록할 때,

어떻게 해지했는지, 반납이 이루어졌던 것인지 이력이 전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통신사의 실수(?)로 회수를 하지 않은 제품들은...

당연히 등록이 되지 않겠지요~? ㅠㅠ


즉, repairer님께는 무의미한 미반납 기기에 불과하고,

혹시나 추후에 '배상금'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배상금이 꽤나 크거든요...)

KT 본사로 기기를 반납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 있다면 부담없이 말씀해주세요~~ repairer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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