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일시정지

rhks**** 2020-09-23 12:10 조회 2,825
여기서 kt 인터넷 , 티비 신청해서 지속사용중인데 이사해서 전용인터넷때문에 일시정지했거든요 최장1년이라는데 해지해버리는게 나을까요? 혹 연장할 방법이 없나요?

댓글 1

곽은정 2020-09-23 18:22
안녕하세요, rhks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

헙ㅎㅎ 일단 일시정지는 1년 이상 사용한 경우,
1년에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한데
KT 본사 상담원분이 1년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다면
엄청난 권한을 발휘해주셨을 거예요 +_+

아쉽지만... 1년 후 재연장은 불가하니
지금으로서 선택지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위약금을 50%라도 감면받고 해지한다.
2) 다른 분에게 양도한다.

이렇게요~!


전용 인터넷이 있어서 개인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면 (즉, 건물주가 설치 반대)
KT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감안(?)하여
총 위약금에서 50%를 감면해드립니다.

허나.. 그냥(?) 감면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KT 본사 고객센터 통해 반드시 확답받으셔야 하고요 +_+
50% 감면이 오케이된다면 KT 측에서 요청하는 서류 모두
깔끔하게 제출하셔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ㅎㅎ

다행히 위약금이 크지 않다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하실 거예요.


다만, 감면이 불가하거나 감면받아도 위약금이 크다면
남은 약정 그대로 양도받을 분이 있는지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양도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조금만 둘러보시면 대략적인 흐름이 딱!! 보이시겠지만
양도하실 땐 이전설치비 정도 부담해주시는 센스를 발휘하시면 좋고,
약~간의 비용을 얹어서 양도하는 것이 관례이니 요것도 함께 참고해주세용
(만에 하나 양도받을 분을 구하신다면 위약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_+)


요약해드리면,

1) 안타깝게도 1년 후 재연장은 불가합니다ㅠ

2) 하여 현재 위약금과 50% 감면 여부를 확인해보신 후,
해지할지 vs 양도받을 분을 구해볼지 결정하시기를 권유드려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 남겨주시고요~!
믿고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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