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1년 이내 기숙사 입사로 인한 위면해지 관련 질문입니다.
ComeOnYouSpurs
2021-01-13 17:32
조회 3,332
안녕하세요, 현재 자취방에서 유플러스 인터넷과 IPTV를 사용중이고, 가입은 작년 5월 중순에 했습니다. 8개월쯤 됐네요..
그런데 제가 2월 중순에 대학원에 진학하게되어, 학교 기숙사에 입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위약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학교 기숙사 입사가 위면해지 사유가 될까요?
2. 가입 1년 이내에 해지 시 위면해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사은품을 반납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이 경우, 상품권으로 받은 금액도 현금으로 반납해야하나요?
3. 이 경우에 가장 저렴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5월까지 기다리다가 5월 중순에 가입1년이 되면 위면해지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이렇게 세가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