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난 시점에서

우동석 2015-03-23 18:59 조회 1,015

인터넷 가입 후 1년이 지나서 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보다 더 많은 사은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봤는데

 

3사 모두 가능한지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 1

김사라 2015-03-24 09:07
안녕하세요! 우동석님 ^^
백메가 상담원 김사라입니다~

보통 1년 뒤 위약금은 10~20만원 사이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인터넷 상품마다 위약금이 다르고,
또 통신사, 가입시기, 해지시기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ㅠ

현재로서는 사은품은....
SK 신규가입이 14만원, KT 신규가입이 16만원, LG 신규가입이 17만원입니다~
해지 위약금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딱히 이익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위약금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사은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1년차에는 해지->재가입 보다는,
'해지신공'을 추천드립니다 ^^

해지신공이란 해지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에 전화해서
"나 해지하고 싶은데, 한번 잡아볼래?"라면서 밀당하는 스킬을 말하죠!
보통 약정 기간동안 유지해줄 것을 조건으로 요금할인과 추가사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처음 1년째에는 성공률이 높습니다!
저도 경험자구요^^

해지신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링크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1118
를 참고해주세요!


더 궁금하신 점 있다면 언제든지 백메가 찾아주세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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