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문의 2010-04-04 00:00 조회 2,270
브로드앤 복지할인으로 신청하려고합니다. 그러면 약정기간을 길게 잡아도 1년이상만 유지하면 해지시 위약금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지할인으로 등록해도 사은품은 동일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신정권 2010-04-04 00:00

반갑습니다. 고객님^^
파워콤의 경우에는 복지할인 3년약정 후 1년뒤 해지하시더라도 무약정요금에서 30% 할인 받으셨기 때문에, 위약금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약정할인+복지할인 중복해서 할인이 되기 때문에, 약정할인 받은것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3년약정 후 1년뒤 해지시에는 위약금 30,500원(부가세포함)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작성_신정권_010-777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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