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사은품과 가입부분 질문입니다.

인로즈 2010-05-16 00:00 조회 1,770
금달 18일 1년약정이 만료가 됩니다. 새로이 가입하여 사은품을 받고자 하는데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에따른 현금사은품이 궁금합니다. 1. 앞으로 sk 사은품 현금 상향 동향에 대해 2. 인터넷 + TV 1년 약정시 현재 현금지금가능액 3. 현재 타인명의로 인터넷,TV 사용중(할머니) 가입해지시 필요 물품 4. sk 해지후 1년 이내 재가입시 할인율 적용여부 그리고 통신사도 궁금한게 현재 명의는 할머니이시고 할머니께서는 통신사가(핸드폰) sk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 sk 회선을 넣어서 회선할인이 가능한가요? 아 그리고 할머니께서 복지혜택이 가능하신분인데... 주소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일전에 kt를 이용할때는 주소가 다르면 안된다고 했었습니다. sk도 마찬가지 인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할머니의 주소로 인터넷을 신청후 바로 이전신청을 하는겁니다. 어떤가요?

댓글 1

신정권 2010-05-16 00:00

반갑습니다. 인로즈고객님^^
1. 현금 사은품 관련해서는 상부의 지침이 급작스럽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로써도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ㅠ 방통위의 제제로 인해서 지난 4월달 비해서는 사은현금이 조금 내려간 상황이며 앞으로도 큰 변동은 없을듯 합니다.
2. 인터넷 18만원 TV 2만원 해서 총 2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타인명의로 해지시에는 별도의 서류접수는 필요없고, 명의자 본인께서 통화만 가능하다면 바로 해지처리가 가능합니다. 명의자 본인의 통화가 힘들다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등본과 함께 위임장등 해당 통신사 상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어렵게 해지처리가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명의자 본인(할머니)께서 직접 통화하셔서 해지하시는것을 권유해드립니다^^
4. SK브로드밴드 해지하신 후 6개월이 지나서 가입을 하신다면 재가입할인 10%가 적용되지만 해지후 3개월이내에는 본인명의로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복지할인 명의자라면 다른 모든 할인율과 중복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재가입할인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ㅁ 핸드폰 명의자와 인터넷 명의자가 동일해야 결합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고객님 회선을 결합해서는 결합할인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ㅁ 복지할인 명의자의 등본상의 주소로 먼저 설치한 다음날 다시 이전설치를 신청해서 원하시는곳으로 설치 받으시면 복지할인 혜택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으니, 1년약정 후 이전설치시에는 이전설치비 22,000원이 청구됩니다^^
이전 후에는 복지카드를 제출하라는 번거로운 확인절차가 없으니, 이런식으로 복지할인 받으시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다만, 할머니댁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SK브로드밴드가 설치 가능지역일 경우에만 이 방법이 통한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작성_신정권_010-777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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