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했는데 해지

단짠단짠 2023-02-27 12:49 조회 2,061

22일에 skb로 가입했는데

지금 해지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나요?


홈페이지 조회하니  이용요금 이랑 할인반환금은 53,610원 나와요


댓글 1

이루다 2023-02-27 17:51
단짠단짠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 게시판에서 안내드렸던 이루다입니다!

아하~~!! 말씀하신 대로,
2월 22일에 SKB 상품을 설치받으셨는데요~~!!

이 SKB 상품들 '해지'를 고려 중이신가보군요~~?!

1)
지금처럼... 3년 약정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하시면??
해지위약금 (= 할인반환금)이 무조건 발생하구요~~;;;

(설치한 지 얼마 안 지나서, 다행히 아주 크지는 않네요)

2)
또한.... 개통한 지 1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시면~~?!!
사은품에 대한 환수(반납) 문제가 뒤따릅니다...;;;;

(해지하시게 된다면, 반납 방법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3)
그리고~~!!
해당 주소지에 SK인터넷이 설치 이력이 생겼으므로…

이번에 SK상품들 해지 후~~!! 만 3개월 동안은….
SK인터넷이나 티비 신규 가입 진행이 불가능하지요;;;

이는... 다른 통신사 상품을 쓰셔도 마찬가지랍니다!

(참고로 KT의 경우~~?! 해지 후 만 9개월 동안!!
동일 주소지에 KT상품 재가입이 제한되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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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단짠단짠님~~!!

혹시…. SK상품들 이용에 불편이 있으신 걸까요??

상품들 '해지'는~~?! 당연히!
오롯이 고객님의 자유 의사에 달려 있는데요~~!!

혹시... 느린 속도나 끊김 등의 품질 장애로 인해
해지하시려는 거라면 꼭 말끔 남겨주시겠어요~~?!
이 경우라면 위면해지 (=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ㅅ<)//

(해서,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여쭙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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