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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beaver 2023-09-20 10:16 조회 2,223
SKT입니다. 

가입자 A, 배우자 B

현재 A 명의로 인터넷 개통하였는데, B의 가족으로 결합하고자 합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되지 않아 기다려야 하는데 
혹시 A명의를 B명의로 이전하는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명의이전 이후 결합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B가족은 SKT 30년)

댓글 1

김가영 2023-09-20 14:12
반갑습니다. honeybeaver님, 백메가의 김가영이에요.
이렇게 문의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용중인 SK인터넷이 있으신데
A명의를 → 배우자인 B로 변경하고
+ 온가족할인(30년 이상)을 적용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아쉽게도 SKT는 2016년 3월부터 직계 가족이 아니라면
명의 변경이 불가하게 변경되었습니다ㅠ

말씀하신 가입자A분과 배우자B님 두 분 관계가 부부가 맞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혼인신고를 하셔야
명의를 변경하며 + 온가족할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혼인신고 후에 명의 변경을 해주시구요~
명의 변경 후 온가족할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소 되셨을까요~?!
쉽게 타인이라도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내용 중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빠르게 달려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honeybeaver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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