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시 상품 정비 문의

c** 2024-01-03 21:28 조회 2,012

현재 kt 인터넷 500MB (베이직) + TV 사용중인데


계약기간이 2024-01-15 만료 예정입니다.


더이상 TV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이 경우

KT에 문의전화를 넣어 상담만 받으면되나요?


청구서 내역에 예상해지비용이 존재하는데, 1월 15일 이후 TV 상품 해지 시 
예상해지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댓글 1

최유진 2024-01-04 11:46
안녕하세요, c**님~!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저희 백메가를 믿고 문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오! KT 500메가급 + IPTV 1대 = 상품들의 약정이 이제 곧 만료되는군요~?!^~^b (짝짝)

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슬슬 재정비가 필요하시며..!
앞으로는 IPTV는 아예 없애고자 하시는데요~!

1. KT 상품들 약정만료일이 이번달 15일이라면?
지금 (1월 4일) 당장 해지하시면.. 무조건 해지위약금이 청구됩니다..ㅠ
즉..! 지금 홈페이지에서 위약금을 조회하시면 당연히 '예상해지비용'이 조회될 거예용..!


2. 약정만료일인 15일이 지난 이후라면~?!

KT의 IPTV만 해지하시든!
KT의 인터넷과 IPTV를 모두 다~ 해지하시든!
-> 3년 약정이 만료된 상태이므로 -> 해지하셔도 위약금은 전혀 청구되지 않아요!+_+b

물론..! 이용하시는 도중에 요금 미납이나 일시정지 등의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요..!ㄷㄷ

※ 참고로~! 통신사에 따라서, 약정만료일이 지난 이후에도
홈페이지에서 '예상해지비용'이 여전히 조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청구될 위약금은 아니니 염려치 마셔요~! (전월을 기준으로 조회되기에 그렇습니다)


3. 따라서..!

1) 이번에 'IPTV'만 해지하고자 하신다면~?
약정만료일이 지난 후!
KT본사 100번으로 직접 전화하시어 IPTV를 해지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고요~!

※ 참고로, 상품들의 변경 및 해지는? : 오직 명의자분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2) KT의 IPTV는 해지하시더라도..
KT의 '인터넷'은 계속 이용하고자 하시면?
본사로 전화하신 김에, KT 인터넷 재약정 (= 약정갱신 = 재계약) 조건도 꼭 문의해보세요!>.<b

그럼.. 다시 약정 노예(?)가 되는 대신, 재약정 혜택이 조금이라도 따라올 수 있거든요~! 후후

※ 보통 재약정 혜택은? (3년 재약정을 전제로) : 상품권 혹은 요금할인이 되지요.



# 제 안내가 c**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에 댓글로 기탄없이 말씀 남겨주시겠어요~?!^0^

백메가에서의 가입진행 여부와 관계 없이, 성심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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