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인터넷
궁금이
2010-11-03 00:00
조회 2,295
현재 SK인터넷을 사용중입니다.복지할인을 받아 1년 넘게사용했습니다.(약정은 3년을 했습니다)
1년이상 사용하여 사은현금반납은 없고 복지할인외에 정기계약할인받은것은 다시돌려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년은 넘었으니 정기계약할인 받은 10%에서 1년약정3%를 제한 매달 7%정도 할인받은것만 돌려주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약금내고 해지하는경우 다시 동일인이름으로 (가족이름으로 하면 복지할인을 받지못하니까요) 다시 SK인터넷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