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할인 문의드립니다.

복지할인 2011-01-04 00:00 조회 2,383
sk브로드밴드 가입하려고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세대주와 명의자가 일치해야만 복지할인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약관 어디를 봐도 그런 말이 없이 65세 이상일때만 세대주가 명의자이어야 한다고 기재되어있네요 여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 1

신정권 2011-01-04 00:00
반갑습니다. 고객님^^
만65세이상으로 복지할인 받는 실버할인 이라면 세대주가 65세이상이여야 하고, 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지만, 명의자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라면 65세이상 유무는 상관 없습니다. 그냥 등본상의 주소지만 동일하다면 복지할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주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