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할인 신청 후 갑자기 기본료가 올랐습니다.
임남철
2011-02-28 00:00
조회 2,379
게시물 작성 이름으로 100mb에서 skb에 가입했습니다. skb홈페이지에는 서비스 시작일이 2010년 5월 22일로 나와있네요.
상담시에 타사는 복지할인 중복 적용이 되지 않고 sk만 된다고 하셔서 skb에 3년 약정으로 가입했었으나 복지할인 신청이 번거로워 계속 미루다가 이사를 한 저번 달에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복지할인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3000원 밖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복지할인 이전의 기본료는 29270원이며 최종 요금은 25047원이었으나 이번 달 기본료는 33000원이며 최종 요금은 22616으로 되어있습니다. 확인해보니 tb결합할인까지 사라졌네요.
그래서 방금 skb상담원에게 물어보니 약정할인과 복지할인까지만 중복할인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불가능하다고 하길래, 제가 그러면 할인내역에서 변동이 있어야지 왜 기본료가 변경되냐고 물으니 고객님은 특이한 경우라며 가입한 대리점에서 할인을 기본료 쪽으로 포함시켜서 그렇고 원래 약정할인과 복지할인 외에는 중복이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제가 가입할 당시에는 분명 25047원에서 추가로 복지할인이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