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김지향
2011-04-27 00:00
조회 2,569
작년 6월초 1년 약정 sk브로드밴드 가입했구요,,
약정일이 6월 5일까지로되어있고, 5월2일자에 해지해도 본사쪽 위약금없이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2일자에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입했었을때 당시 현금사은품 지급받았었구요,,
제가 6월5일이 아닌, 5월2일자에 해지해도,, 이쪽에 현금사은품
반납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