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온가족프리
간잔
2015-12-29 15:39
조회 2,565
안녕하세요 어제 인터넷 신규가입 때문에 문의드렸었는데 글이 너무 내려가 다시 문의드려요ㅠ
단기로 인터넷을 사용하려는데 sk온가족프리로 3년약정 후 13개월만 사용하고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위약금 산출방법이 요금 할인액*사용개월수 라는데
온가족프리 사용시 22000원에서 할인받아 17000얼마로 사용하잖아요?
이경우에 나중에 인터넷 해지시 22000과 17000얼마의 차액만큼 위약금 부과하면 되는건가요? 기기값또 따로 위약금 있는건 알고있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