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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곳에서널 2016-01-02 12:56 조회 1,799
처음 설치시 ftth 방식이 가능해서 광랜을 설치했는데 이사한 지역이 ftth 방식 연결이 불가능 하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수 있나요?

댓글 1

이수빈 2016-01-02 13:32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백메가를 믿고 질문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꾸벅! (--)(__)

허걱!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으시군요?
어떤 의미에서 질문을 하셨는지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기존의 FTTH 망과는 달리
이전 설치하신 곳의 인터넷이 HFC 방식이나 VDSL방식의 인터넷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위면해지(위약금을 면제받고 해지하는 것)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ㅠ


사실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같은 100메가급 인터넷이라 하더라도 설치되는 지역(장소)에 따라서
제공되는 망의 종류가 다르고요~(결국 품질의 척도가 되겠죠)
이 망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요금이 더 비싸지거나 혹은 저렴해지지는 않거든요?

통신사의 약관 상에서도 광랜의 최저보장속도(SLA)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이지 사용자가 망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 인터넷 속도와 품질은 설치장소마다 복불복(편차가 심함)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전설치를 하신 후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속도가 나오거나 Ping 지연에 의한 끊김(Duration 발생)이 있다면
위면해지가 가능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위면해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비대칭형(HFC 망이나 VDSL등)을 이용하고 계신 분이
-> 차후에 FTTH 급의 망을 제공받는다 해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것처럼
망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한 상품"으로 취급된다는 것이 핵심이죠~!!

이전 설치하신 지역은 VDSL 방식으로 인입되고 있나요? 아니면 HFC 망 기반으로
인입되는 장소인가요?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그나마 나은 품질이 나올 것이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떨어지는(?) 속도가 나올 것입니다 ㅠ

일단 비대칭형 망으로 사용하시다가 -> 정말 인내심을 요할 정도로 아니다! 싶은 경우에는
통신사 본사에 장애신고를 하셔서 구제요청을 받으시면 되고요~

여러번의 장애신고 이후에도 품질이 요지부동(?) 상태인 경우에는
위면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답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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