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문의 2011-11-02 00:00 조회 1,821
sk브로드밴드 3년약정에 복지할인을 적용받아서 쓰다가 만약에 중간에 해지를 하게되면(1년 넘어) 위약금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핸드폰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데, 핸드폰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신정권 2011-11-03 00:00
반갑습니다. 고객님^^
끊임없이 노력하는 백메가가 되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1년지났을때 위약금이 인터넷만 가입 후 해지하셨을 경우 약 4만원 정도가 되구요~
sk브로드밴드는 핸드폰 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명의자 본인의 핸드폰이 아니라도 가입하시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 신분증만 확인된다면 가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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