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시 위약금 문의

차니빠빠 2016-02-03 18:18 조회 3,598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15년약정 만료후 17년까지 재약정을 걸어 놨는데요.

 

풍문으로는 이전설치가 안되는 지역은 위약금 면제 사유라 들었는데

 

위약금 사유인지

 

양도 말고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네요.

 

 

댓글 1

이수빈 2016-02-03 18:35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백메가를 믿고 질문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꾸벅! (--)(__)

허걱! 이민을 예정하고 계신 상황인데,
아직 인터넷의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시군요!?

정말 안타깝게도 해당하는 상황은
위약금을 면제받고 해지(이하 위면해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ㅠ
설치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위면해지가 가능하긴 하나.. 이는 국내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즉, 우리나라 인터넷통신사들은 국내지역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국내지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위면해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위면해지가 가능하냐? 의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판단 기준은

- 자의에 의한 것인가?
- 타의나 환경에 의한 것인가?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민의 경우에는 전자에 해당되기에 위면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양도를 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지만,
다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양도 과정에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주셔야 한답니다~!

더 좋은 길을 제시해드리지 못해 마음이 무겁네요 ㅠ
하지만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백메가로 문의주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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