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인터넷(파워콤) 가입조건 변경안내

신정권 2011-05-02 00:00 조회 2,608
4월달까지는 이동통신할인형 요금제로 가입할 경우 무조건 AP(유무선공유기)장비 임대료가

면제 됐었는데, 이제는 신규로 개통을 하시거나, 기존에 인터넷전화 사용하셨던분이 번호이동

을 하실경우 AP장비 임대료 1,650원(부가세포함)을 과금한다고 합니다.

AP장비임대료 면제되는 조건은  기존에  SK나  KT에서 일반전화를 사용하셨던분들만 AP장비 임

대요금을 면제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TV의 경우에는 인터넷과 번들로 가입하셔도 셋톱박스임대요금 2,200원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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