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이전설치비 면제조건 변경안내

신정권 2011-05-03 00:00 조회 3,542
기존 - 약정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한 다음 이전설치할 경우 이전설치비 면제 약정기간 이내에 이전

설치시 22,000원이 다음달 요금에 합산 청구됨

개정- SKT와 결합/ TB결합/ TV나 전화와 셋트가입 후 약정기간이내라도 이전설치비용 면제가능

응용-복지할인 명의자의 거주 주소지가 아닌 다른주소지에 복지할인으로 이용하고 싶을 경우 복

지할인 명의자의 주소지로 먼저 설치 후 SKT결합을 합니다.

그런다음 원하시는 설치주소로 이전설치 신청을 하신다면 이전설치비 없이 복지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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