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화이팅
2013-04-02 00:00
조회 1,964
메세지와 메일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1년 사용 후 해지 의사에 대한 메일 내용을 보고 LG유플러스와 통화했습니다.
해지 의사를 내 비치니 상품권을 보내 준다고 하여 그렇게 하고 통화를
끊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설명을 잘못 드렸다고 다혜택 이용자라 상품권이 어렵다고 하며 대신 2개월 요금 할인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20900원을 내야 하는데 19000원에 사용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19000원이 부가세 별도가 아닌지요? 청구 요금에도 19000원에 부가세 1982원이 같이 청구 되는데 왜 부가세는 내지 않는 다고 하는 걸까요?
19000원 요금과 다르게 20900원을 내는 요금제가 따로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상담원이 또 착각을 한 것일까요? (다혜택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해지전화를 해보는 것이 나을 지 아니면 정말 이동하는 것이 좋을 지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현재 인터넷+집전화(CPG) 사용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