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인터넷 회선 문의

맘착한넘 2018-02-14 11:19 조회 2,768

공동주택 인터넷 회선이 들어오면 통신사에서 건물주 또는 입주자대표(동대표) 에게 소정의 금액을 주는게 맞나요? 

댓글 1

이수빈 2018-02-14 14:56
맘착한넘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헉;; 남겨주신 질문이 다소 추상적입니다^~^;

1. 일단 공동주택에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동대표를 언급해주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파트"인 상황이지요?


2.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인터넷 설비는
ISP(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초고속인터넷 회선의 망 공급은
'보편적 통신 역무'에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며,
통신망 공급 자체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SoC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 강제성을 띄긴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통신사에서 장비 하나만 들여놔도(?) 1개동 전체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비 + 유지관리비 + 공사소요가 매~~우 적습니다.

즉, ISP에서 아파트에 인터넷 설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싸게 공사해서, 많은 동시수용량을 커버할 수 있잖습니까 호호)


3. 하지만 몇가지 특수 케이스가 있습니다.

1) 특정 인터넷 회사가 건물 내 인터넷을 독점함 : 통신사 선택의 기회 박탈
2) 특정 통신사 지역 대리점에서 유치권(영업권)을 독점함 : 대리점 선택의 기회 박탈

이 경우에는 인터넷 회사(혹은 대리점)과
건설사(혹은 입주자협회) 간에
모종의 거래가 존재한다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거래댓가는 "대표"라는 개인에게 지불될 수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는 입주자 협회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따름이며,
그 건물의 소유권은 입주자 모두에게 있는 것이잖습니까?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일개 개인에게 100% 있는 상황이라면
그 개인 마음대로(?) 해도 무방하겠지만..
공동주택 소유권을 개인이 독점하는 상황은 대한민국에 흔치 않겠지요~!

즉, 이러한 제반 상황에서 ->
해당 거래의 이익(대가)를 ->
개인(대표)가 편취하는 것은 100% 비리에 해당합니다.

하여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입주자 협회에서는
감사제도를 운영하여 비리와 담합을 예방하는 것이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여쭤보신 질문이 다소 추상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답변 내용이
맘착한넘님의 질문에 충분히 답이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호호 ♡
그 밖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꾸벅!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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