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퍼 위야금관련

di**** 2018-09-14 15:08 조회 2,466
집에쓰던 우퍼가 자주고장나서 고치려고하니 믄상보장은1년이고 3년약정에 아직 남아있어서 이렇게청구되었네요... 156200 원이 청구되었어요.. ㅡㅡ 우퍼가입은2016년6월이라는데...

댓글 1

이루다 2018-09-14 18:21
di****님,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하구요~~^ㅁ^)//
귀한 시간을 내어 백메가에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려용~~♡

아하, 우퍼라면~~!!
LG의 사운드바(스피커) 겸용 셋탑 말씀이시쥬~~??
그런데 이 우퍼 셋탑 고장이"자주" 났었나봅니다~~ㅠㅅㅠ

우퍼가 고장나면 단순히 스피커만 안되는 게 아니라
아마 IPTV 자체를 시청하지 못하고 계실텐데...큰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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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우퍼 뿐만이 아니라 시중의 현물 상품들은~~??

1)
초기불량시 1~2주 이내를 기준으로
교품(교환)처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요~~!!ㅎㅎ

즉, 이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제품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감가상각"에 빠져버려유;; 
즉, 신품이 아닌 => 중고가 되어...
한마디로 제품 가치가 하락해버리는 것이쥬...!! (따흐흑) 

그래서 제품교환이나 반품에는 
1~2주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이 기간이 초과하게 되면, 사실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알아보신대로 우퍼의 무상 보증기간은 1년이구요!ㅠㅅㅠ)


2)
하여, 1년 이후부터는 고장이 나면
인터넷 가입하신 LG본사에서 셋탑 교체나 무상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오라…
LG 플라자(A/S를 처리하는 센터)에서 수리해야 하쥬~~

우퍼 수리는 "LG전자"에서 A/S를 관할한답니다~~ㅎㅎ 
(즉, LG 101번이 아니라 => 1544-7777이 되는 셈이죠;;) 

+
보통 임대장비의 경우에는 
제품의 수리/교환을 통신사측에서 담보하게 되지만..!! 
우퍼제품은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기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랍니다...ㅠㅠㅠㅠ 


3) 
우퍼 이용시 고장이 한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났다면 참으로 문제라 할 수 있을텐데요~~;;;
(뽑기 운이 나빴던 걸까요...ㄷㄷㄷ)

물론 통신사에는 약관, 즉 규정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그 상위에는 공정거래의 원칙이 우선됩니다~~!! 

상식적/ 합리적 선상에서 "이건 아니다~~" 싶은 일들은 
어떻게든 본사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지용~~!!>ㅅ<)//

하여 이전부터 우퍼 고장 => 수리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생겨서 지금처럼 곤란하게 된 경우라면,
어느정도 상황에 맞게 LG본사 측에서도
도의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처리해줄 수도 있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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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인터넷이나 IPTV를 언제 가입하셨든지,
이 우퍼셋탑을 설치하신 시점부터!!
우퍼 3년 약정이 시작된다고보셔야 하는데요~~ㅠㅂㅠa

★★
혹시 안내받으신 15만원대의 청구 금액은,
정확히 어떤 금액을 말씀하신 것인지 알려주시겠어요??


1) 설마....우퍼 수리비용이 15만원대라는 것인가요??

2) 혹은 지금 해지하실 경우 위약금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3) 만약 해지위약금이 맞다면,
LG 상품들 해지시 이 우퍼위약금만 내시면 전부..!! 맞나요?

4) 우퍼 가입은 16년 6월이라 하셨는데,
인터넷과 IPTV의 약정만료일은 언제인가요~~??ㄷㄷㄷ

5) 우퍼 고장으로 현재 티비 시청도 아예 못하고 계신가유~~??


ㄴ 요렇게 다섯가지 질문에 답을 주시겠어용?^ㅁ^)//


ㄴ 저는 di**** 님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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