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t인터넷 3년약정 해지 문의드립니다.

리콜 2018-10-10 11:26 조회 2,341

인터넷은 2017년 12월부터 금액이 나오기시작햇구요

 

휴대폰+인터넷 할인받아서

 

500메가인터넷을 월20791원식내고있습니다.

 

이번에 원룸으로 이사를가게되어서 인터넷을사용하지않을꺼같아서 해지를할려고하는데

 

kt본사 해지금액만 31만원정도나오고 추가적으로 금액이 더나올수있다고 했습니다.

 

해지금액 최소로 나오게 할려면 언제하면될까요..?

 

백메가 통해서 인터넷가입하게되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5

김가영 2018-10-10 14:55
리콜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김가영입니당 :)
오홍~ 저희 백메가 통해 가입해 주셨군요~?!
잊지않고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재 쓰고계신 인터넷을 해지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원룸에서 따로 즉, 건물내에서 지원되는 인터넷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이사가시는 곳 인터넷비와 리콜님께서
쓰셨던 인터넷 요금을 이중납부할 수 없으니 해지하는게 옳아요.

헌데, 2017년 12월부터 금액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2017년 12월에 가입하셨다는 뜻인지용~?!
로그인 정보로 가입일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조회되지 않았습니다ㅠ.ㅠ

우선 몇가지 정보 확인이 필요하니
아래 질문에 대해 댓글 남겨주시겠어요~?!

질문1) 원룸에서 지원되는 인터넷 때문에 해지를 염두에 두신게 맞는지요?!


질문2) 인터넷을 개통(설치)하신 시점과
가입하실 때 남겨주신 명의자분 존함과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연락처는 010-XXXX-XXXX 형태로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블라인드 처리되니
개인정보 노출은 염려마세요~! (010-12**-**** <- 이렇게 감춰집니다.)


질문3) 본사 통해 결합해 둔 핸드폰이 빠져나갔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세요.
기가콤팩트(0.5기가)만 쓰시는데 + 핸드폰이 결합되어 있다면
핸드폰이 빠져나가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양도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 미리 위약금을 확인하는 거예요~)

인터넷 해지가 아닌 핸드폰만 결합에서 빠져나갔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위 3가지 질문에 대해 댓글 남겨주시면
어떤 선택을 하시는게 좋을지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럼 리콜님 댓글 기다릴게요^.^
리콜 2018-10-10 17:44
질문1) 맞습니다.
질문2) 인터넷개통은 2017년 11월 1일
구건호 , 010-55**-****
질문3) 결합해지위약금 7만원 인터넷요금 35200원
김가영 2018-10-10 18:11
리콜님! 빠르게 댓글 남겨주셨네용!ㅎㅎ

개통일이 11월 1일이라면 (남겨주신 연락처로 가입내역도 확인했습니다!)
2018년 11월 1일까지는 KT인터넷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왜냐, 가입 후 1년내 해지하시면 받으셨던 사은품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확인하셨던 위약금 31만원에 설치비 반환금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사용하신지 1년이 지나지 않아서요ㅠ
1년이 지나면 설치비 반환금은 청구되지 않지요.

자, 인터넷 해지 위약금이 31만원이지만~?!
핸드폰 결합이 풀렸을 때의 위약금을 약 7만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1월 1일까지만 그대로 두셨다가
-> 중고나라 통해 양도글을 올려 인터넷을 양도 받으실 분을 찾으시면 되지요.
아래 띄워둔 링크의 내용을 읽어주시겠어요?!

[참고글] 인터넷 양도/양수 까페 소개합니다.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756

은근 인터넷만 단기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양수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양수인을 찾지 못한다면 최후의 보루(?)로 해지를 할 수 밖에 없겠지요ㅠ.ㅠ

다른분께 양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신다면 + 11월 이내 이사를 가신다면
설치되어 있는 장비(모뎀이나 공유기, 어댑터)는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양도할 때 양수인에게 이 장비를 보내줘야 하기 때문이죠.
해지하게 된다면 본사로 반납해야 하고요~!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이사를 11월 1일 이내 가신다면 인터넷은 해지할 필요없이 그대로 두고
장비를 챙겨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이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2) 11월 1일이 지난 후 중고나라 통해 양도글을 올립니다!

3) 양수인이 등장했을 때 핸드폰 결합을 풀고 (위약금은 납부하실 수 밖에없어요ㅠ)
양수인에게 명의를 이전하시면 되옵니다.

이 방법이 리콜님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어떻게 하시는게 좋을지 감이 잡히셨지요~?!
부디 양수인이 하루빨리 등장하길 바라옵니다ㅠ.ㅠ
리콜 2018-10-11 14:20
저 그러면 11월1일 이후 휴대폰결합을 풀고 인터넷 양수인찾을때까지 정지시켜놔도 되나요? 정지가 바로 풀리는지 모르겟어서 여쭤봅니다.
김가영 2018-10-11 14:29
핸드폰 결합을 풀어두고 일시정지를 해두시는게 가능하지만
핸드폰을 결합해 두셔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리콜님께서 편하신 방향으로 택하시면 되지요^.^

일시정지 기간은 90일까지이기 때문에
양수인을 찾을때까지 잠시 일시정지 해두셔도 됩니다.
못해도 90일 안에는 양수인이 등장하지 않을까용?!ㅎㅎ

양수인이 등장하고 정지를 푸는 것도 가능하며,
정지를 풀고 명의를 변경하는게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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