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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ho**** 2018-10-23 16:56 조회 1,554
다름이 아니라 중고사이트에서 임대를 통해서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선입금으로 1년 보내드렸는데 그거 받으신 분이랑 설치 신청하신 분 명의자가 다르던데 상관 없는건가요? 검색 좀 해보니깐 대리점 중개업자 같으신 분이 해주신다는 거 같은데 혹시 문제가 생길까요? 요금도 너무 싸서 걱정이긴 한데 그렇게들 많이 하는 거 같아서 신청해봤는데 걱정이 되네요...

댓글 1

김사라 2018-10-23 17:56
jongho****님~!! 안녕하세요~?
백메가 김사라 상담원입니다

허걱... 지금 jongho****님께서 남겨주신 글을 확인하고
저희 백메가 사무실이 난리가 났어요 ㅠㅠ

이는 "내구제"를 이용한 사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내구제에 대해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내구제는 허위, 과장 광고로 현혹해서
소비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사기 수법입니다 ^^;

A라는 사기꾼이 인터넷을 설치할 장소가 필요하니
-> 일반인 B의 장소를 유상으로 대여받아 인터넷을 개통하고
-> 사은품을 취득해서 수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 개통 후 당연히(?)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 인터넷이 해지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내구제입니다!




그런데 jongho****님께서는 여기에 한 차례 더 이용을 당하셨습니다...ㅠㅠ

A가 B에게 내구제를 실시하고
-> A가 다시 C(jongho****님)에게 B 명의의 인터넷을 "대여" 합니다
-> 문제는 B 명의의 인터넷이 요금 납부될리가 없으니
6개월 내로 직권 해지가 될 거에요 ㅠㅠ
(보통 4~5개월)
-> 여기에서 B는 크게 불이익이 되지 않으나
C님.. 즉, jongho****님께서는 A에게 이미 1년치 요금을 선납하셨으니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 당한다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ㅠㅠ

당연히 그 시점이 되면 A는 연락이 두절되겠구요....




저 A라는 업자는
사기꾼 중에서도 아주 질이 안좋은 사람입니다...ㄷㄷㄷ

선납금을 보내기 전이시라면 그냥 무시하시거나
중고 사이트에 ID를 신고하시면 될텐데요~

이미 이체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ㅠ_ㅠ


일단
"사정이 바뀌어서 인터넷을 사용못하게 되었다
금액을 다시 보내달라"
라고 말씀해보시구요!

그 뒤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신고하시면 더더욱 좋구요~!)

*제목 : 인터넷의 대여행위가 적법한 지 묻습니다.
*내용 :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터넷을 대여했으나,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사기(일명 내구제)에 해당하는 건으로 보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부디 무사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ㅠㅠ

지금 바로 연락해보시고,
백메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jongho****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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