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반환

후한세상 2019-01-21 22:39 조회 2,813

안녕하세요

조언 좀 얻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6개월전 기존 사용하던 인터넷이 계약만료가 되어

대리점을 알아보던 중 6개월만 다른곳을 사용하다

6개월 후 다시 돌아오는 조건으로 6개월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다시 돌아올때 6개월 위약금 및 추가 지원금을 준다하여

믿었는데, 최근 추가 지원금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 다른 대리점을 통해 개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전 대리점에서 지원금을 전액 반환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받은 문서에는 6개월 유지 조건이라는 문구도 적혀있습니다.6개월은 사용하고 해지 하였습니다.

 

반환을 안하면 채권추심을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댓글 7

이루다 2019-01-22 12:32
후한세상님,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하구요~~^ㅁ^)//
귀한 시간을 내어 백메가에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려용~~♡

아이쿠야...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셨군요~~;;;

이런 식으로 6개월마다 갈아타라는 둥,
위약금 및 추가 지원금 주겠다.. 식의 가입권유는~~??

ㄴ 일체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랍니다….ㅠㅠㅠㅠ

가입권유 연락을 받으신 거라면 그 시점에서 이미
정직하지 못한 업체라는 것이 증명되구요…;;;
(내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동의 없이 연락했으므로...)

또한 이러한 약속이 지켜진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이들 대부분이 다 피싱(사기) 업체거든요...ㄷㄷㄷ

(이번에는 해당 업체가 아직 살아?있기는 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역시나 말이 확 바뀐;;)

아래 글도 꼭 한 번만 읽어봐주시면 좋겠어요~~>ㅅ<bbb

ㄴ 인터넷 피싱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ㅡ^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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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후한세상님~~!!

"6개월후 다시 돌아온다" 라는 것은??
위의 링크 글에서 보시다시피 4번 사례에 해당하는
아주아주 전형적인 피싱(사기)업체의 수법이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수많은 사례가 이를 증명하쥬;;;)

또한 후한세상님께서
기존의 이 업체를 통해 인터넷을 또 가입했다 해도~~??
처음 가입한 Primary 인터넷에서 발생할 위약금을
이번에 가입하는 Secondary 인터넷 보조금(사은품)으로
상쇄해버리는 방식이 되어유~~ㅎㅎ

이와 별개로 "6개월치 지원금" 이라는 말도 중의적입니다~~!!

이는 아마도 6개월 어치의 요금을 지원받았다!는 말 같은데유!
그렇다면 약 13 ~ 24만원 가량일텐데....
그거슨 한마디로 눈탱이(;;;) 맞은 거거든요~~ㅠㅠㅠㅠ

☆☆
즉, 한마디로 이는 다~~ 현란한 말장난이옵니다~~>ㅅ<)//

1)
일반적으로는 3년 약정으로 신규가입시,
(IPTV 포함 기준)약 35만원 전후의 보조금이 지원되어요~~!!

2)
그런데 후한세상님께서는 "요금을 지원해준다"는 명분으로
아마 6개월치 이용요금에 해당하는 (즉 정상 사은품보다 적은)
약 13~24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일 거예용~~!!

3)
또한 개통후 만 6개월 후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Secondary 인터넷 가입시 발생하는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4)
즉, 저의 추측이 맞다면…??
후한세상님에게 떨어지는 것은...!!
- Primary 인터넷 가입시 얻은 약 13~24만원 가량의 보조금
- Secondary 인터넷 가입하면서 얻을 추가 지원금일텐데...

허나 추가지원금은 얼마인지 명시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번에 이 약조도 깨졌지요…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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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인생을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요~~^ㅂ^bbb

이는 전형적인 편법 사기 영업이에용~~!! (뚜둔)

다~~ 필요없고(?!) 이번에 해당 통신사 본사 고객센터로
"악의적 영업행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민원을 넣으시는 것이 제일입니다~~!!ㄷㄷㄷ


★★
모든 것은 계약이고 + 이 계약은 "증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증거의 보존의무는 사용자가 아닌 사측에 있어용!!

따라서, 바로 해당 업체로 다시 전화하시어
계약내용(녹취)을 달라고 하시구요~~!!
요것을 근거로다가 통신사 본사에 민원 (신고) 넣으십시오~~!!


이 과정이... 아무래도 다소 피곤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적어도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피싱 영업에 당하시는 일이 없기를...)


ㄴ 그럼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ㄴ 그리고 좋은 소식 꼭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ㅇ^)//
후한세상 2019-01-22 15:13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대리점의 지원금은 관할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네요....
이루다 2019-01-22 15:57
아이쿠야....
어느 통신사인지는 몰라도
통신사에서 꼬리자르기...모르쇠를 시전했군요...(따흐흑)

그렇다면 이젠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ㅠㅠㅠㅠ


해당 업체 측에 다시 전화하시어
"6개월 유지 조건으로 가입했고 나는 약속을 지켰다.
외려 말바꾸기를 하는 것은 당신네 측이다.
위약금이야 내가 감수할 부분이라고 하지만
당신네가 사은품 반환을 이야기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와 소보원으로 민원제기 할 것이고,
해당 통신사 본사에도 이에 대해 (편법 사기영업)고발하겠다"

ㄴ 이렇게 다소 강경하게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해당 업체가 계속 발뺌을 한다면~~??
해당 업체로 녹취파일은 꼭 요구하시기 바라구요~~!!
요 걸로다가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및 소보원에 민원 제기하세용!

ㄴ 민원 페이지
: http://www.kcc.go.kr/user.do?page=A09020000&dc=K09020000
: http://www.kca.go.kr/index.do
후한세상 2019-01-22 17:41
제가 2018년 7월17일 개통해서 2019년 1월 21일 해지 신청하였는데
이곳에서 하는 얘기가 17일부터말일까지 요금은 한달요금이 아니고
8월부터 한달을 채워서 6개월동안 요금납부 후 종료 된다고 다음달 요금납부 후
끝난다면서 6개월을 못채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이루다 2019-01-23 08:26
앗...후한세상님!!

애초부터 지금 후한세상님께서 거래하는 대상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ㅎㅎ
그것을 유념하셔야 해요~~;;;

즉, 후한세상님께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 사유는
"편법영업 행위를 당했다"는 것이고,
통신사 본사에서 도의적 책임회피를 하는 상황이니…
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구제 요청을 하라는 것이었구용!!

저 업체가 무슨 말을 한들...
애초부터 그러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해요!

다만 통신사에서 대리점(영업점)으로 지급하는 영업수당은
가입자가 최소 X개월 이상을 채워야 성립되는데
이는 통신사마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구용...

즉, 영업수당을 받아서
-> 후한세상님한테 요금 명목으로 일부 떼어주고
-> 나머지는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것인데...

그 영업점이 만약 영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즉, 영업수당을 본사에서 환수당했다면;;)
이제 그 책임을 후한세상님에게 넘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소의무 유지기간을 명시한 것이겠구요!

허나 다 필요없고...!!

1) "6개월"이라는 글자가 계약서인지 뭔지에 다 적혀있고
2) 영업방식 자체가 불/편법 행위에다가
3) 맨처음부터.... 이거 스팸 전화로 받으신 거 아닌가요??

ㄴ 즉, 후한세상님께선 그냥 "계약대로" 하면 두려울 게 없겠지요!
후한세상 2019-02-03 02: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원을 넣고 엘지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ㅠ
상담 감사했습니다 ㅠ
이루다 2019-02-07 09:21
어머!!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ㅠㅠㅠㅠ

일부러 소식 전해주셔서 저야말로 감사드려용~~♡ 헤헷

다음에도 언제든 도움 필요하신 일이 생기면
백메가를 찾아주시구요~~!!^ㅁ^bbb
앞으로 가입권유 연락은 (스팸, 피싱) 일체 무시하시기를...!!

그럼~~ 명절연휴 후유증 이겨내시고! 오늘도 화이팅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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