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정환
2009-08-20 00:00
조회 2,220
지난 번에 여기를 통해 브로드밴드에 가입하였습니다.
회사일이 바빠서 오늘 다자녀복지할을 신청하려고 해당 서류를
안내문의 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가입하기 전에 사장님이 알려주셨을 때는 약정할인과 대리점추가할인
, 다자녀복지할인이 중복적용되는걸로 안내받은거 같은데
브로드밴드에서 회신한 내용은
"다자녀 혜택 적용시 인터넷 기본료에 약정할인 10%이외에 다자녀복지감
면 30%혜택이 제공가능하며 복지감면 혜택은 정기계약할인 이외에 다른
특별할인과는 중복불가하여, 기존추가할인 15%와 재가입으로 인한 10%할인
은 소멸되게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란 회신이 왔습니다.
한 두달사이에 정책이 바뀐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