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쓴 사람인데요!!
지수
2015-01-22 15:35
조회 1,198
현재 사용중인 SK 스마트광랜(다이렉트)를 작년 2월 22일에 가입하여 쓰고있습니다. (sk공유기도 같이 대여.. 해놨더라구요ㅠㅠ)
1년 채워서 올해 2월 22일 해지하면 1년간 할인받았던 위약금만 내면 되는거라 알고있습니다.
사은품은 물어낼 의무가 없고요 맞죠?
해지하면 백메가에서 새로 동일 인터넷 SK 광랜 가입할 예정이고
가입 시 사은품 나오니 본래 위약금 있던거 현금 퉁칠 생각입니다.
이번 SK 온가족무료 5월 31까지 하는 프로모션 들어가려고 계획중인것인데요..
(62요금제쓸 시 + 1회선 더 쳐주거나, 혹은 2회선 시 더욱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이요.)
어머님 명의로 1명의에 2폰 사용중이라, 두 폰다 09년도 06월 전에 개통이 안되있어서 1회선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제 명의인 kt 폰을 sk로 번이하려 하는데 그것으로 2회선 프로모션 온가족무료 결합상품 신청하면
62요금제 덕분에 +1 회선이 늘어 3회선으로 인터넷무료 하려합니다.
제가 잘 이해한거 맞나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이렇게 가능하죠 ?
가능하면
2월 22일 쓰던 sk 인터넷 해지 후
백메가를 통해서 sk 광랜100메가 인터넷 재계약할거고, sk iptv (실속형혹은 스마트형)도 같이 신청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