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에서 kt 인터넷과 tv를 보고 있습니다.

gksqlcc**** 2020-08-07 15:58 조회 2,125
본가가 kt인터넷과 올레티비를 사용중입니다. 저는 현재 결혼해서 분가해서 나온 상태이구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신혼집도 남편이 가입자로 kt 인터넷과 올레티비를 사용중인건데요 ( 제휴대폰은 신혼집이 아닌 본가에 묶여있어요) 본가에 패밀리 결합 이런거 엮어서 요금을 더 싸게 이용할 순 없나요?

댓글 1

김가영 2020-08-10 08:30
반갑습니다. gksqlcc님 :)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문의글도 남겨주시고 감사드려용!ㅎㅎ

gksqlcc님 상황을 정리해 보면,
1) 본가에서 KT인터넷과 TV를 사용하고 계심
2) 신혼집 남편분 명의로 KT인터넷과 TV를 사용하고 계심
3) gksqlcc님 핸드폰은 본가에 결합해둠.

이 상황이 맞지요~?!
이 때 본가와 엮어 패밀리 할인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셨나봐요^.^

패밀리 할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인터넷을 가입하실 때 또는 인터넷 설치(개통)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즉, gksqlcc님 신혼집과 본가 모두 인터넷을 설치 받으신지 1개월이 지났다면
아쉽게도 패밀리 할인을 적용할 길이 없어요ㅠ

그나마 재약정하실 때 패밀리 할인을 받을 수 없는지 물어볼 수 있겠지만
재약정 할 때에도 패밀리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 또한 본사에서 적용해 줄지 알 수 없습니다ㅠ (복불복이죠;;)

하여, gksqlcc님께 여쭙습니다.
지금 쓰시는 본가, 신혼집 인터넷 모두 사용하신지 1개월이 지났을까요?!

만약 2회선 중 1회선이라도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gksqlcc님과 배우자분은
혼인신고를 하셨는지요~?!
이를 여쭙는 이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본가 명의자와
직계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패밀리 할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ㅠ

그럼 gksqlcc님 댓글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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