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은 지났는데요

사맛디 2020-09-20 18:27 조회 2,173

중간에 연체를 해서 며칠 정지가 된 적은 있었는데 이럴 경우 해지시 사은품 상환이 들어오나요?

그렇다면 해지안하고 써야 될거 같은데 1년 지난 시점에 해지못하면 위약금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냥 3년 쓰는게 낫겠죠?

댓글 3

이상희 2020-09-21 12:41
안녕하세요 사맛디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앗, 인터넷이 필요없어진 상황이라 이러한 문의를 주신 거겠지요?

사은품 반납여부에 대해서는
1) 어느 통신사의 2) 어떤 상품을 3) 언제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웬만해선 실 사용일수 366일을 채운 후 해지하시면 반납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 사용일수를 통신사 통해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 일수를 채웠다면 가입하신 대리점 통해 해지해도 반납이 없는지 확인해주셔야 안전해요.


인터넷 위약금은 알고 계신 것처럼
점점 불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해지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요~!

꼭 해지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입하고 1년이 지났을 때 해지하는 게 젤 위약금이 적은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래도 정지하신 기간이 길지 않다면
실사용일수 366일을 채우는 게 오래 걸리진 않을테니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앞으로 납부해야할 요금 x 남은 약정개월수 ]동안 납부하는 금액보다,
위약금이 더 싸게 먹힐 수도 있거든요.

하여 몇가지를 확인해주세요~!
1) 실사용일수 366일을 채우는 디데이가 언제인지?
2) 현재 납부하고 있는 인터넷 요금은 매월 부가세포함 얼마인지?
3) 위약금은 조회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이렇게요~!
사맛디 2020-09-21 14:38
네 .실사용수 일년은 넘은거 같아요.중간에 미납정지된게 문제가 되나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희 2020-09-21 14:40
넵 혹시 모르니 통신사 본사를 통해 실사용일수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가입하신 업체를 통해 실사용 366일이 지났는데, 해지해도 사은품 반납문제가 없겠냐!" 하고
꼭 확답을 들어봐주세요~! +_+ 그래야 안전하니까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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