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설치해야하는데요 신규가입은 어떤가요?

이신화 2021-02-17 03:33 조회 3,272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 6월쯤인가?그때 백메가에서 lg쓰다가 sk로 인터넷+btv 결합상품으로 지금까지 잘이용하고있답니다 핸드폰 가족 어머니명의2회선 제명의1회선 sk쓰고있구요 ㅎ 근데 제명의로된것도 결합할인되고있는건지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를가게되어서요 알아보니 이전설치비가3만얼마나오고 해지할경우 위약금이 35만원정도 나온다구하더라구요 그래서 고민이되서요 이사갈곳은 나주시 ***동 ***단지아파트입니다 새로하게된다면 iptv는 가급적 빼고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ㅎㅎ

댓글 8

김사라 2021-02-17 13:06
안녕하세요~! :) 이신화님
백메가 김사라 입니다
이렇게 다시금 백메가 믿고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_^ ㅎㅎ

오, 이제 이사를 앞두시고
기존 SK를 이전설치 하실지, 아니면 해지하실지를 놓고
고민 중이시군요~!


헌데...
현재 어머님과 이신화님께서 SK 휴대폰을 사용 중이시니
아무래도 유무선 결합 혜택을 위해서라도
SK를 쭉 이용하시는 편이 낫겠네요!

SK는 동일 명의 휴대폰 2회선 결합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어머님의 휴대폰은 1회선만 묶여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머님 휴대폰 + 이신화님 휴대폰, 총 2회선을
'온가족플랜' 결합으로 묶는다면
대략 1만원 초반대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쏠쏠하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KT나 LG로 이동하실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신다는 거에요 ㅜㅜ
최소 1만원 정도의 요금인상을 피할 수 없겠지요~?



따라서 SK 유지와 이전설치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구요! :)
대신, SK로 전화하셔서 살짝쿵 '밀당'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ㅎㅎ

"KT로 이동할지 말지 고민 중이다
다른 가족들이 KT 휴대폰을 3회선이나 쓰고 있는데
SK보다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다
위약금은 KT 신규가입으로 부담하면 되고
어차피 이전설치비나 신규설치비나 똑같으니 부담은 되지 않는다
(라고 과장해주세요 ㅎㅎ)

그래도 SK를 유지하는게 가장 맘이 편하긴 하다
만약 SK에서 이전설치비를 면제해주거나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상품권을 더 준다면
유지할 용의가 있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_^


그리고 이와 더불어
1) 현재 어떠한 유무선 결합으로, 몇 회선이 묶여있는지
2) 만약 IPTV를 해지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3) 혹은 IPTV를 가장 저렴한 서비스로 하향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이 세가지 정보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상황을 보고,
IPTV를 유지할지 말지 결정하시구요~!

혹시나 온가족플랜 외에 다른 결합으로 묶여있다면
제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_+


더 궁금하신 점 있다면 부담없이 말씀해주세요~!! 이신화님♡
이신화 2021-02-18 07:31
근데 지금 상황이바뀌어서 이사가는곳이 인터넷이 무료제공이되는곳인데 이걸어떡해야할지 고민되네요 해지하고싶어두 위약금때매 ㅠ
김사라 2021-02-18 10:59
헛!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위약금을 반값 감면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SK 인터넷 서비스 약관 中

⑩ (신설) 고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할인반환금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별표3]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전하고자 하는 건물이 특정1개 사업자만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계약된 단독 서비스 건물인 경우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단, 미전입시:전월세계약서+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가입자명의 서류여야 함


혹시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하며,
건물주가 개인 인터넷 이전설치 / 신규가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이신화 2021-02-18 20:15
답변 감사드립니다 ㅠㅠ 건물주께서 인터넷이전설치를 반대할지는모르겠으나 전입할경우에 주민등록등본만 필요한걸까요?
집주인께 동의받아야할사항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사라 2021-02-19 11:46
이신화님 :)
약관 상,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독점 건물의 경우에는
이사가시는 곳의 인터넷을 기존 명의와 동일하게 가입하셔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기존에 이신화님 명의로 사용하셨다면 -> 이신화님 명의로 독점 통신사 인터넷을 가입하셔야
해지가 가능한 것이죠

물론 현재는 독점 건물이 아니라,
"건물주의 반대"로 인한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일 지는 모르겠네요 ㅠㅜ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제가 SK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신화님께서는
1) 집주인 분께서 이전설치를 반대하는지 문의해보시구요!
2) 또한 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이 어느 통신사인지
3) 각 세대마다 개별로 들어가는 회선인지
아니면 단체로 가입하여 인터넷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회선인지
4) 인터넷 속도는 어떠한지
확인해보시겠어요~?

혹시나 공용으로 사용하는 인터넷이라면 인터넷 품질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ㄷㄷㄷ
김사라 2021-02-19 15:00
이신화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_^

오, 지금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건물주의 반대가 있는 건물이라면
이미 통신사 전산에 이력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 따로 확인은 안할 것입니다 :)

이렇게 건물주의 반대가 확실(?)하다면,
청구되는 위약금의 50%가 감면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민등록등본 이외에 다른 서류는 필요치 않다고 해요~

(참고로 100% 감면받으려면, 해지한 인터넷명의와 동일한 명의로 신규개통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 집주인 분께서 이전설치를 반대하는지 문의해보시구요!
2) 또한 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이 어느 통신사인지
3) 각 세대마다 개별로 들어가는 회선인지 / 아니면 단체로 가입하여 인터넷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회선인지
4) 인터넷 속도는 어떠한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신화 2021-02-20 19:58
상세한 답변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답변을 해주시시고 귀찮게 해드리는것같아 죄송스럽습니다 위 말씀대로 여쭤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라 2021-02-22 08:53
허걱! 아닙니다 +_+
이렇게 이신화님께서 백메가 믿고 찾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드릴 일인걸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부담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주세용~ ^_^~

부디 문제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ㅜㅜ
혹시나 위약금 50%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고 거래 사이트에 현금을 지원해드리는 조건으로 양도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위약금 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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