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지사장
2010-03-05 00:00
조회 1,861
백메가에서 초고속인터넷을 가입하였습니다.
1.SK브로드밴드 3년 약정으로, 가입당시에 안내받을 시에 1년이 지난후에 해지한다면 현금사은품은 철회되지 않으며 무료 이용 달 요금과 3년 약정할인요금 - 1년약정 할인요금 =차액을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고 하였는데 현재도 이러한지 궁금합니다.
2.위와 같은 안내를 받고 1년이 지나면 타사로 옮겨야 겠다고 생각하였는데 현재 현금사은품을 보니 SKB가 가장 유리한 조건인데 , 현재 명의의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하고, 가족의 다른 명의로 가입을 할때도 신규가입으로 인식하여 현금사은품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등본상에는 나타나있지 않는 가족 세대분리)
3. 지마켓에서 상품구매시 10% 할인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5%로 줄어든 이유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때문에 부가세 10%를 환급해 주시는 것이었는데 그냥 5%는 이윤을 남기기로 결정하신 것인지.. 며칠전만 해도 안그랬는데 바뀌어서 속상합니다. 제가 이용 하려할때 딱 바뀌니 말이죠.
(더 자세히 읽어보니 자부담도 되지 않는 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