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 제가 돈을 물려야 하나요?
현민이
2015-05-26 02:50
조회 1,304
휴대폰을 기존부터 쭉 KT 를 사용해왔었고,
항상 데이터를 1GB 로 사용한 이후에 소진시 자동으로 [차단] 되는 무료 부가서비스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갤럭시S6 로 교체하고 나서 (기기변경)
→ 기존에는 갤럭시노트2
계약서 상에도 기존 [부가서비스 유지] 조건 으로 통화 무제한 / 문자 무제한 / 데이터 5기가 요금제로 바꿨는데,
어느순간 쓰다보니 [데이터 잔여 : 0 MB] 가 되더군요.
그런데도 데이터가 되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실시간 요금을 확인해 봤는데 왠걸 ...

데이터 통화료 가 붙었더군요.
기존에도 KT 4G WIBRO 사용할때 이 [무료 부가서비스] 를 임의로 해지해서 4만원인가 물릴뻔 한걸..
소보원에 신고하고 여차저차 해서 돈 안물렸는데
이번에 뜬금없는 이 데이터 폭탄 요금으로 아침부터 KT에 전화해야겠네요
여기서 질문드리면 ..
1] 개통한지 일주일이 아직 안된 이 시점에서, 대리점 측의 "계약 불이행" (부가서비스 미유지 개통) 으로 개통철회 가능 한가요?
2] 만약에 개통철회가 안된다고 가정할때, 저 데이터 초과 요금을 제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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