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은 끝났는데, 할인반환금이 남아있어요

wi**** 2025-03-08 10:20 조회 2,592

안녕하세요!! 평소 눈팅만하다 글남겨봅니다.

두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백메가 꿀팁게시판을 통해 약정정보를 확인해봤는데요, 약정기간은 끝났는데 할인반환금이 남아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아래 인터넷+IPTV 가입자는 배우자(통신사 리브엠)입니다. 결합할인을 위해 가입자를 저(통신사 유플)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신규가입에 해당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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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김가영 2025-03-10 12:59
wi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김가영입니다.
호옹! 오랜 시간 백메가를 지켜보셨군요?
이번엔 문의 글까지 남겨주셨다니 영광입니다.
백메가 자주 애용해 주십시오🫡❤️‍🔥


남겨주신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할인반환금이 청구되는 이유는
임대 장비(공유기/셋톱박스 등)를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LG는 임대 장비를 반납해야 완벽하게 해지되며
할인반환금(위약금)도 청구되지 않거든요ㅎㅎ
즉, 268,932원은 모두 임대 장비 미반납시 청구되는 위약금입니다!
해지하고 장비를 잘 반납한다면 조회한 위약금은 청구되지 않지요😀

이와 별개로 배우자분 명의 LG인터넷을 해지하고
→ wi님 명의로 신규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거지요?!

아쉽게도 동일 주소에 LG인터넷을 사용하다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하는 건 불가합니다ㅠ
해지일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야 해요.

그리고 재가입(신규)하기 위해서는 명의자분이
새로 이사왔다고 증명할 수 있는 전입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아마 이에 해당되지 않으실 거예요.

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LG인터넷을 재약정할 수 밖에 없는데요~
배우자분과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wi님 명의 LG휴대폰을 문제 없이 결합할 수 있어서요!
직계 가족이기 때문에 wi님 명의 인터넷이 아니어도 문제없이 결합이 가능합니다.

혹, 혼인신고를 해두지 않은 상태라
wi님 명의로 신규가입하는 쪽으로 생각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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